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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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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을 둔 갑 사업자가 그 구역 안에서 을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을 사업자는 해당 재화를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원문)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갑”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된 재화를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과세표준 계산
회답
사업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사업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세구역 안의 갑 사업자가 그 구역에서 을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공급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함.
다만,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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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1 (2004.12.21 회신),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39)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