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담배 공급가액에서 판촉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도매상이 제조법인에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담배 제조법인 갑은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한다. 공급가액은 을의 소매상 공급가격에서 기본마진과 판촉활동 등에 들 비용 상당액을 차감하여 정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차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배 공급가액에서 도매상의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회답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4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23)
원 제목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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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