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의 발행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대신 징수한 뒤 경비와 운영수익을 빼고 잔액을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권 발행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한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거래승인과 대금정산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대신 징수한 뒤 경비와 운영수익을 차감한 잔액을 발행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 발행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선불형전자상품권카드(이하‘상품권’이라 함)를 발행하고 신용카드사는 동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진 경우 신용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승인,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써,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상품권 매출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상품권 발행자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동 수수료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제 경비 및 약정한 운영수익을 차감한 잔액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가 상품권 발행자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비용 등을 차감한 뒤 잔액을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1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98)
원 제목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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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