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광53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4 (<time datetime="2004-12-02">2004.12.02</time> 회신),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86)
원 제목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