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게임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권 가액은 게임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판매촉진용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때 상품권 가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은 게임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디오 게임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판매촉진을 위해 게임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비디오 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디오 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나머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디오 게임업자가 게임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 가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비디오 게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 나머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time datetime="2004-11-26">2004.11.26</time> 회신), "게임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7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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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