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신고의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 신고의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사유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 거래분의 각종 청구와 경정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사유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했다.이후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거래분에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6 (<time datetime="2004-11-16">2004.11.16</time> 회신), "종사업장 신고의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60)
원 제목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정 등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