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객운송용역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과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여객운송용역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및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 처리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8)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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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