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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료를 활용한 북한수력발전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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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정보와 연구결과를 활용한 북한수력발전 분석·평가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법인과 계약하여 북한수력발전 관련 정보와 평가자료 또는 기존 연구결과를 수집·응용·이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특정 법인과 계약에 의해 북한수력발전에 관련된 정보와 평가자료 또는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 용역이 면세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특정 법인과 계약하여 북한수력발전 관련 정보와 평가자료 또는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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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2004.11.01 회신), "기존 자료를 활용한 북한수력발전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29)
- 원 제목
- 면세하는 연구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