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본 파견 안내용역과 국내 홍보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파견 안내용역과 국내 홍보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 현지 안내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홍보물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일본 현지 안내용역과 국내에서 공급받는 홍보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본 현지 안내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홍보물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홍보물은 국내 업체와 도급계약으로 국내에서 공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력파견업자가 국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 현지 한국관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다. 한국관 행사를 위해 일본 현지인에게 배포할 홍보물은 국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와 계약상 한국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공사가 일본

○○○

현에서

○○○

엑스포의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본 현지인들에게 배포할 홍보물 등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 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일본 현지에서 배포할 홍보물을 국내 업체에서 공급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와 계약상 한국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사가 일본 ○○○현에서 ○○○엑스포의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본 현지인들에게 배포할 홍보물 등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 (<time datetime="2004-10-28">2004.10.28</time> 회신), "일본 파견 안내용역과 국내 홍보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19)
원 제목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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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