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회신일 2004.10.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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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9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2004.10.19 회신),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01)
원 제목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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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