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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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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2004.10.19 회신),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01)
- 원 제목
-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