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지도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나 인가 없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지도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이나 아동을 지도하였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아동)을 지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사업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방문지도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8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9)
원 제목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의 면세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