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4회신일 2004.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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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5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 용역 공급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성능·안전성을 시험하고 품질을 평가해 K-마크를 부여한다. 그 인증업무의 대가를 실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KTL)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품질을 평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의 성능·안전성을 시험검사하고 품질을 평가하여 K-마크를 부여하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공급과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4 (2004.10.15 회신), "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7)
원 제목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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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