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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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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양도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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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2 (2004.10.12 회신),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0)
- 원 제목
-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