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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포기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역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속 제공하면 대가를 포기해도 과세된다.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속 제공하면 대가를 포기해도 과세된다. 임대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간에 계약기간 만료 전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종료 후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기간 만료 전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그 후 임대용역 제공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그러나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면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 여부는 임대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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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 (<time datetime="2004-10-12">2004.10.12</time> 회신), "임대료를 포기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89)
- 원 제목
- 실제 임대용역 제공 대가를 포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