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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하는 계약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선택품목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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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8 (2004.10.02 회신), "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72)
- 원 제목
- 주택공급과 별도의 장식장 등 공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