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5회신일 2004.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1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시공회사의 용역 공급도 과세되며 용역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의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으로 재건축한다. 재건축 주택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하고, 시공회사는 아파트 일부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초과의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일부를 공사비 대금으로 시공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립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 시공회사와 건축도급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 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초과의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그 중 일부를 재건축 공사비 대금으로 동 시공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과세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택건설 시공회사가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에게 건축도급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 상당액을 재건축한 당해 아파트 일부와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당해 용역공급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공사비를 재건축한 주택 일부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연립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공급시기에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공회사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재건축 아파트 일부와 금전으로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공급시기에 용역공급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5 (2004.10.01 회신), "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69)
원 제목
재건축 공사비 대금으로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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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