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쇼핑호스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회신일 2004.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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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1

사업설비 없는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배우·탤런트 등 코드번호 940302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연예인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TV홈쇼핑에 출연한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연예인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케이블TV․웹방송 등 다양한 쇼핑채널에서 시청자들의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과 소비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호스트(일명 “쇼호스트”)에 대한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배우, 탤런트 등(코드번호: 9403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TV홈쇼핑 쇼핑호스트가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

회답

1.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에 해당하는 연예인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여 TV홈쇼핑에 출연하고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케이블TV․웹방송 등에서 제품에 관한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호스트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배우, 탤런트 등(코드번호: 940302)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2004.10.01 회신), "쇼핑호스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68)
원 제목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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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