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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다. 사업서비스 용역 대가는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대가가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뒤 원화로 지급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같은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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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4.02.09 회신),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50)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