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1회신일 2005.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관리수수료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수수료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선원·보험관리 업무를 수탁해 대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을 수탁해 대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선원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관리수수료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해 대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1 (2005.09.27 회신), "선박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61)
원 제목
선박관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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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