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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 1996.01.19. 및 서삼46015-12160, 2002.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11, 1996.01.19. 및 서삼46015-12160, 2002.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 서삼46015-12160 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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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9 (<time datetime="2004-08-03">2004.08.03</time> 회신),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09)
- 원 제목
-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