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4, 1998.03.26.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564(1998.03.26.)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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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0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49)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