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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5.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0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