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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5.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4

국외에서 제공한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감액계약 시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등록번호 등이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자 부담 비용을 차감하는 감액계약을 해도 과세표준은 당초 총 공사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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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0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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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