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용 소형승용차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회신일 2005.0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용 소형승용차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5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재화 공급가액에 곱해 계산한다.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재화 공급가액에 곱해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69" alt="img22007869" > ┌────────────────────────────────────┐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공급한다. 해당 차량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각시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되,

당해 재화를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를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2. 공통 사용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5.01.05 회신), "공용 소형승용차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99)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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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