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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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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수입했다. 은행은 이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금지금을 사서 보유하다 금융기관에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한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이 일반 개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금 도․소매업자 및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단순히 보유하다가 금융기관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와 증빙 교부 방법.
회답
1.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일반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 도·소매업자 및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금지금을 구입해 단순 보유하다 금융기관에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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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7 (2004.07.07 회신), "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53)
- 원 제목
- 면세추천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