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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 해당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한다. 그 대가로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질의의 보험료 청구대행이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0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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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0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회신),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52)
- 원 제목
-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