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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유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유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첫째 질의에는 부가46015-1608, 둘째 질의에는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08, 1997.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849, 1986.05.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1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08, 1997.07.15.)를 참고합니다.
2. 질의2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849, 1986.05.06.)를 참고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49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 부가46015-1608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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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3 (<time datetime="2004-07-05">2004.07.05</time> 회신),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43)
- 원 제목
-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