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093, 2003.07.09.) 및 (재소비46015-56, 2003.03.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093, 2003.07.09.) 및 (재소비46015-56, 2003.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2 (<time datetime="2004-06-17">2004.06.17</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0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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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