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도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공사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범위를 넘는 손실에는 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 생산된 수돗물을 동 공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돗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공사가 상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돗물을 공급하고 적자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 생산된 수돗물을 동 공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돗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공사가 상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time datetime="2004-06-03">2004.06.03</time> 회신),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53)
원 제목
지방상수도 사업 수탁경영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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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