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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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2.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5 (<time datetime="1995-11-01">1995.11.0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11)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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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