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54회신일 2003.1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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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4

거주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조합이 출자금 일부만 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출자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거주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조합이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했더라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였다. 조합은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액 계산상 출자금액의 범위.

회답

거주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54 (2003.12.04 회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공제의 출자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22)
원 제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액 계산시 출자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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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