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신축비는 선수임대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신축비는 선수임대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임차토지에 지은 철거조건부 건물의 신축비가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187 등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철거조건부 건물을 신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해당 신축비용이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 신축비는 임대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2002.02.14.), 법인46012- 2595(1999.07.08.) 및 소득46011-21069(2000.08.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철거조건부 건물을 신축하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신축비용이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2002.02.14.), 법인46012- 2595(1999.07.08.) 및 소득46011-21069(2000.08.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90 (<time datetime="2003-11-10">2003.11.10</time> 회신),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신축비는 선수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08)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토지의 철거조건부 건물 신축비용 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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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