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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신축비는 선수임대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임차토지에 지은 철거조건부 건물의 신축비가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187 등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철거조건부 건물을 신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해당 신축비용이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당해 건물 신축비는 임대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2002.02.14.), 법인46012- 2595(1999.07.08.) 및 소득46011-21069(2000.08.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철거조건부 건물을 신축하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신축비용이 임대인의 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2002.02.14.), 법인46012- 2595(1999.07.08.) 및 소득46011-21069(2000.08.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187 무상양도받은 임차인 신축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 소득46011-21069 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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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90 (<time datetime="2003-11-10">2003.11.10</time> 회신),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신축비는 선수임대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08)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토지의 철거조건부 건물 신축비용 과세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