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84회신일 2003.10.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6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46011-21368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거래가 주식소각·자본감소의 일환인지 단순한 주식매매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2000.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84 (2003.10.06 회신),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90)
원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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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