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버섯종균 배양·분양 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27회신일 2003.09.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섯종균 배양·분양 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4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버섯종균을 배양·분양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033과 간세1235-1968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 2001.08.28.) 및 (간세1235-1968, 1997.07.16.)】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종균을 배양·분양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 2001.08.28.) 및 (간세1235-1968, 1997.07.16.)】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968 (게시판 미보유)
  • 서일46011-10033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27 (2003.09.04 회신), "버섯종균 배양·분양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82)
원 제목
버섯종균을 배양 분양하는 작물재배업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