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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별도 임대차계약을 하면 사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보증금 등에 관해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과 임대인이 별도 계약을 맺은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임차보증금 등에 관해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됐다.
질의요지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5, 1999. 1.21. 및 재소득46073-3, 1999.09.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2000. 4. 3.) 제5조에서 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2000. 4. 3.) 제5조에서 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5 여러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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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43 (<time datetime="2003-08-23">2003.08.23</time> 회신), "종업원이 별도 임대차계약을 하면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76)
- 원 제목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