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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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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불입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에 중복 가입할 때 비과세 불입 한도를 물었다. 비과세 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불입할 수 있다. 두 개 이상 계좌에 가입했다면 매월 또는 3월마다 전체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시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불입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28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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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 (<time datetime="1998-04-01">1998.04.01</time> 회신), "여러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0)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 다수 금융기관 중복 가입시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