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 등기한 뒤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 등기한 뒤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한 뒤 분양한다.

질의요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91, 1999.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91, 1999.06.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91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93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69)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