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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한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735, 94. 9.29.)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56-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 56-1을 참고할 사항이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735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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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31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회신), "미신청한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60)
- 원 제목
- 확정신고시 배당세액공제 미신청한 경우 경정청구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