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92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귀속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86(2002. 3. 7.) 및 소득460 11-10027(2001. 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0286(2002. 3. 7.) 및 소득46011-10027(2001. 1.1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86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23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57)
원 제목
부부 공동사업 영위시 합산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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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