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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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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대손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중 회수할 수 없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서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대손금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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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9 (2005.07.06 회신),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81)
- 원 제목
- 대손금 계상시 매출세액 미수금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