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우리사주 매입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한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인 재산46300-203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산46300-2032, 1999.1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하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기금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46300-2032(1999.1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300-2032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0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우리사주 매입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34)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