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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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면제 대상 특허권인지 물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한 뒤 내국인에게 양도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특허법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 감면대상인 특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감면 대상 특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됨.

2.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특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1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6)
원 제목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특허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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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