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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면제 대상 특허권인지 물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한 뒤 내국인에게 양도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 감면대상인 특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감면 대상 특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됨.
2.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특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1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6)
- 원 제목
-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특허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