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사채 중도매각 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중도매각 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715, 2002.12.17.) 및 (재일46014-222, 1999. 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715, 2002.12.17.) 및 (재일46014-222, 1999. 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0 (<time datetime="2004-03-19">2004.03.19</time> 회신), "전환사채 중도매각 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20)
원 제목
전환사채 중도매각시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