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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하여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 관련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재건축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하여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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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79)
- 원 제목
- 부동산중개 관련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