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개인사업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50호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위한 개인사업자가 창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뒤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가 창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750 (2001.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창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동일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750 (2001.12.15.)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750 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45 (<time datetime="2003-11-10">2003.11.10</time> 회신), "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80)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