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화교육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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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화교육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중소기업 정보화교육을 수행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수취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교육서비스업 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정보화교육을 하게 하고 교육비를 지급한다. 해당 자금의 관련법령과 집행요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 교육시설 등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에게 정보화 교육을 하게 하고, 교육비를 그 교육기관에 지급함에 있어서 계산서 수취문제에 대하여 교육비용의 지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해당 자금의 관련법령, 집행요령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12367 (2002.12.30.)호와 재법인46012-104(2002. 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정보화교육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비용의 지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인 해당 자금의 관련법령과 집행요령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인 서이46012-12367(2002.12.30.)호와 재법인46012-104(2002.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41 (<time datetime="2003-11-10">2003.11.10</time> 회신), "정보화교육비 지급 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78)
원 제목
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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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