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위탁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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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위탁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대가를 받으면 그 기관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위탁교육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대가를 받으면 그 기관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위탁교육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67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교육위탁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12)
원 제목
교육서비스업의 계산서 발행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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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