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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주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일부 보전받은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수탁한 연구개발용역 수행비라면 제외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제품을 원가보다 낮게 판매한 뒤 거래업체가 아닌 주주에게 연구개발비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받았다. 보전은 제품 제조가 완료된 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거래업체가 아닌 법인의 주주로부터 연구개발에 비용 중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법인이 거래업체가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국내 동종업체와의 제품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원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제품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지출된 비용이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업체가 아닌 주주에게 연구개발비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 법인이 거래업체가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국내 동종업체와의 제품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원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제품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당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지출된 비용이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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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11 (2003.11.05 회신), "주주가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73)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