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 현지법인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현지법인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제조를 의뢰한 내국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제조를 의뢰한 내국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기존 회신문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국내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게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550 (2003. 08.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50,2003.08.2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기존 회신문 서이46012-11550, 2003.08.26에 따르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른 제조업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6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해외 현지법인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67)
원 제목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