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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도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도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이 제조업인지 묻는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제조를 의뢰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다. 자기 소유의 원재료는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기 소유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를 의뢰받는 업체가 국내기업이면, 자기 소유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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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50 (<time datetime="2003-08-26">2003.08.26</time> 회신),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은 위탁생산도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4)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