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91회신일 2003.10.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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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31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이다.

양도양수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이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시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시설투자의 투자개시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사업의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1 (2003.10.31 회신), "건설 중 임대아파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64)
원 제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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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